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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서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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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.보니 이해가 갔어요...근데 제가 여러번 이직을 했는데 그럼 사대보험 서류나 재직자 서류 발급시에 기간이 삼년 미만으로 나오지 않나요.....이전 근무지가 멀고 다 일일이 찾기 힘든데요;
<div><b>제출하시는 자료근거 총 재직기간 3년이 되어야합니다.</b></div><div><span style="line-height: 1.5;">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/span></div><div>(근로기준법제39조(사용증명서)제1항에 따라 퇴사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발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. </div><div>다만,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사용증명서 교부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)</div><div><br></div><div><div>사대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<span style="line-height: 1.5;">'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'에서 발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span></div>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