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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에 대하여 재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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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을 보면 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의 지원 기준이

'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' 인데

 

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?


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, 된다고 하시길래..

한부모가족증명서도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에 포함되는것 맞죠?
불이익이 있을까봐..재질문 드립니다..

질문자2013. 9.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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