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시상담
게임
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에 대하여 재질문
본문
모집요강을 보면 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의 지원 기준이
'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' 인데
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?
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, 된다고 하시길래..
한부모가족증명서도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에 포함되는것 맞죠?
불이익이 있을까봐..재질문 드립니다.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