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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RE: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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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을 보면 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의 지원 기준이 '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' 인데 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?
차상위계층 확인서만 인정되며, 한부모가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--------- 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, 한부모가족증명서도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에 포함되는것 맞죠? 불이익이 있을까봐..재질문 드립니다..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