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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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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을 보면 정원외 기초수급자전형의 지원 기준이

'①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' 인데

 

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?

 

 

차상위계층 확인서만 인정되며, 한부모가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관리자2013. 9.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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