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시상담
편입재입학
편입학 문의

본문

폄입학 모집 요강에서 2개학기 수료 후 자퇴(재적) 1년이상 지난자 이면
현재 자퇴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 인가요?
soda2019. 3. 24
1
교무처1

안녕하세요

2학년 1학기 편입학은 아래 1~5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1. 국내·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
2. 전문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(자퇴) 후 1년이상
  경과자 => 제적(자퇴) 한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예) 2020학년도 편입학생을 2020년 1월에 모집한다면 지금 시점에 자퇴해도 1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.
3. 4년제 대학교(사이버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자
4. 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
5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