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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료 환불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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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고사기간에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못하게되었는데 실기고사료는 따로 환불가능한가요?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가되죠?
입시생2017. 10.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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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실기전형료 환불은
'고등교육법 제34조의 4(입학전형료),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(입학전형료)
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'
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경우에만  환불하며, 환불계좌는 학생본인이 지원 시 작성한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