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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신청할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건가요?
기숙ㅇㅇ2017. 2.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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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안녕하세요? 차상위계층은 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.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 수급자가 가산점 대상입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