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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ㆍ대학장학금 등 학자금지원제도 안내 |
※ 아래 안내는 학부(스쿨) 신입생 및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.
1. 장학금은 |
정부의 정책에 따라 「한국장학재단, 대학, 기타 공공기관, 민간 장학재단」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를 기준으로 납부한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 범위 내 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.
[2016학년도 1학년 기준]
예시1) 입학금 694,000원, 수업료 3,338,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4,032,000원을 받을 수 있음
예시2) 입학금 694,000원, 수업료 3,505,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4,199,000원을 받을 수 있음
2. 우리대학 장학제도는 |
● 저소득층(0~2분위) 지원: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소득 0,1,2분위를 판정 받아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은 학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장학금, 국가장학금 2유형을 합쳐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
- 소득 0,1분위 지원: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대학장학금으로 나머지 금액 지원(예: 4,032,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, 대학장학금 1,432,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, 4,199,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, 대학장학금 1,599,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) ※0,1분위는 대학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
- 소득 2분위 지원: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나머지 금액 지원(예: 4,032,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, 국가장학금 2유형 1,432,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, 4,199,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, 국가장학금 2유형 1,599,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)
● 그 외 대학장학금은 붙임1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 참조 바랍니다.
3. 국가장학금은 |
●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.
● 1유형: 신청학생의 가계소득(부, 모 등 등본상 등록된 혈연의 근로/재산소득을 기준)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0~10분위로 소득분위를 판정해 각 소득분위별로 지급하는 장학금
● 2유형: 대학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