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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학년도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보고서
1. 2015학년도 입학전형(면접고사) 영향평가
가. 입학전형영향평가 개요
?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,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, 선행학습을
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업무 이행
필요
나. 실시 근거
?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(공교육정상화법)」 제 10조
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5조
?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내용
제10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등) ① 대학 등의 장은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?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?실험고사 및 교직적성?인성검사를 말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 대학응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|
?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관련 내용
제5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)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(이하?대학등″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 |